이 장관은 이날 고용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기업의 고용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날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및 구매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지난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 폭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감원 등 고용 조정보다 휴업·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이 장관은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한 달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고용부는 6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 확인 서류 등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부서의 업무가 폭증한 점을 감안, 지방노동관서의 부서별 칸막이를 허물어 고용유지지원금 업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긴급 지침도 마련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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