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음식접객업의 옥외영업이 오는 여름쯤 전면 허용된다는 소식에 소상공인이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반색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타격이 심각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며 "입법 예고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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