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원 10만 명 넘은 '구하라법'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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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4-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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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구하라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 관련 청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뒤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3일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이 '친모는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추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민법 개정을 위해 제출한 것이다.

청원인이자 구씨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 민법에 공백이 있다"고 청원 취지에서 밝혔다.

한편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31) 씨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오래전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 구 씨는 집을 나간 친모와는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구하라씨의 우울증 치료 차 의료진 권고에 따라 친모에게 연락한 것 정도가 전부라고 했다.

하지만 친모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타나 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 금액 절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씨는 "친권과 양육권마저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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