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약관대출 금리 최대 4.8%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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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20-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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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신청 즉시 대출 가능… 최소 3년 인하 혜택

우체국보험이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보험해약을 방지하고, 가계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보험 환급금 대출 금리를 최대 4.81%p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환급금 대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대출받고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신청 즉시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환급금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기존에 9.8%~5.0% 대출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면 4.99%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 시까지 이자정산 후 약정서에 동의하면 전부 4.99%의 우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대출도 4.99%의 우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가령 9.8% 대출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48만1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우체국보험 가입고객들에게 알림톡을 통해 우체국보험 환급금 대출 금리 인하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2023년 9월30일까지(최소 3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앱,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우체국창구에서만 가능하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금리인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체국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체국보험 환급금 대출 금리인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우체국보험고객센터, 전국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체국보험 약관대출 금리인하 소개 포스터[사진=우체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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