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구조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근해어업의 정책 중심을 생산 대신 수산 자원 관리로 바꾸는 게 골자다. 연근해어업을 통한 수산 자원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 재도약,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라 어업인 스스로 총허용어획량을 지키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경우 어구와 어법 사용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는 총허용어획량 준수, 관리·감독체계의 엄격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일부 어업규제를 일정 기간 달리 적용받게 된다.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 포획 금지와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관리 구조의 개편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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