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과 관련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자가격리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무단이탈을 감행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강화된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자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손목밴드(전자팔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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