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오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통한 승차 종교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 등을 지원한다.
또 비대면 종교활동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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