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검사 '협박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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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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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이모 기자와 해당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기자가 협박으로 취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언론으로서 사망 선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고민하다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협박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또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말했다.

민언련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대호 변호사는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그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만한 것이라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전에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이 기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편지와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을 증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MBC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검찰과의 유착 의혹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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