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은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이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기자가 협박으로 취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언론으로서 사망 선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고민하다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협박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또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말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전에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이 기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편지와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을 증거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MBC는 채널A 법조팀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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