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달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남중앙지하도 상가 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60% 감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총 518개 점포 중 체납액이 없는 점포가 대상으로 임대료·관리비를 감면하고 있으며, 6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7월까지다.
공사는 자체 분석 결과,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 적용 시 6개월 간 약 13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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