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소극행정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2020년 과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과천시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5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또,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 인사상 인센티브도 준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등으로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극행정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