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4월 원비도 환불… 내일까지 중3·고3 스마트기기 대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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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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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위해 EBS 강의 콘텐츠 자막·수어 지원

교육부가 유치원 휴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4월 원비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오는 9일 개학하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내일까지 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하며 교권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유치원 휴업 기간이 길어진 만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은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 기간을 2개월(8주)로 연장한다.

사업비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320억원, 시도교육청이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부담해 6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청에서 1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대비 스마트기기 대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는 8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게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한다.

지난 6일까지 부산, 인천, 충남, 경기, 대구, 광주, 세종 등 7개 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했다.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내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서울과 경기는 신청 대비 보유 기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부가 2만여대의 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지원 계획도 안내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 강의 콘텐츠에 자막, 수어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1대1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습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해 운영한다.

오는 16일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도 안내했다. 영상자료를 악용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일부 학교에서 원격수업에 활용할 예정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대책을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보안 패치, 대안 소프트웨어 제안 등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원평중학교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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