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강제폐쇄 신천지 시설 들어가 막무가내 조경공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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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4-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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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제보로 경기도 고발 검토 중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식목일인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가운데 하나다.

이 총회장이 지난달 2일 기자회견을 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는 8㎞가량 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주민 제보로 이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고발 대상은 당일 폐쇄된 시설을 드나든 이 총회장 등 6명이다.

경기도는 이들이 일시적 폐쇄 및 교통 금지 행정처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식목일에 해당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나무를 심도록 하는 등 조경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제 폐쇄된 시설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불법으로, 현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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