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1일까지 배달앱 온라인마켓 등 통신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시행규칙’ 3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통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전자매체상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해야 한다.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6명이 통신판매 업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선통화를 통해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현장 점검은 민원 접수 등 필요할 때 최소 인원으로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도와 시·군의 합동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업체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위반 업체와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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