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 꺾인 부동산 '증여' 인기..."상반기까진 감소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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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4-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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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 증여건수 2507건->2451건->1964건

  • "세법개정으로 증여시 절세메리트 줄어...공시지가 현실화도 한 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 증여 열풍이 한풀 꺾였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절세 메리트가 줄고, 공시지가 현실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의 경우 향후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가격이 더 떨어지면 증여하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8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택 증여건수는 지난해 12월 2507건으로 작년 월별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난 1월 2451건, 2월 1964건 등으로 감소했다. 두 달 동안 21.7% 줄었다.

아파트만 보면, 지난해 11월 917건, 12월 1327건, 지난 1월 1632건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던 증여건수는 지난 2월 1347건으로 소폭 빠졌다.

한주희 예종세무그룹 세무사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세무서에서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상가건물이나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의 경우 증여의사결정은 지난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고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지난 1월 말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세무사는 "아파트의 경우 향후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이 더 떨어지면 증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소폭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셋째주 37주 만에 보합(0.00%)으로 전환한 뒤 마지막 주 -0.02%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세무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최소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강오 세무법인다솔 대표는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키로 한 만큼 증여보다는 양도로 가려는 움직임이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며 "6월 말 이후에는 다시 증여건수가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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