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는 고발 7건, 경고 29건 등 총 36건이며(2020. 4. 7. 현재), 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힘들어짐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왜곡․공표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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