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 발달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영세한 상인이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상생협약체결 권장과 지원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지원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조례안 입법예고는 오는 21일까지며, 누구나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