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 열린민주 "혐오표현게시물 처벌법, 군검찰·군사법원 폐지" 등 12개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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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4-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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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공약 캐스팅' 결과 발표…군인 실손의료 단체보험 추진도

열린민주당이 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총선 공약 12개를 발표했다.

먼저 열린민주당은 혐오표현 게시물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포털·사이트 등이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삭제 프로세스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인들을 위한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내에서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본인 부담이 생기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보험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군내 비리 은폐라는 부작용을 낳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 법원·검찰로 일원화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중증 장애인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인정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상가 임대료 증액 한도 현행 5%에서 물가+α로 조정 △학교 경제·법률·환경·성교육 강화 △재활용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화로 분리수거 실효성 제고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의무화 △문화·예술·체육 분야 강사료 현실화 △농촌 석면지붕 교체 보조금 지급 △공인인증서 폐지 조속 추진 등도 공약했다.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에서 열린민주당 손혜원 최고위원이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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