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구속)의 공범 A씨(18)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했다.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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