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들,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박재욱 검찰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일용 기자
입력 2020-04-08 16: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에는 현재 타다 드라이버 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타다는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었음에도 이를 어겼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쏘카와 VCNC가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런데도 쏘카와 VCNC는 국토교통부와 협상해 타다 사업을 지속하길 원하는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타다 영업용 차량(11인승 카니발)을 중고 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다 비대위 드라이버들이 3월 25일 서울 성동구 VCNC 본사 앞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철회 및 대책 제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