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막고자 정부는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는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적용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여러 국가가 한국 등 몇 개국을 특정해 입국 금지하거나, 모든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통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을 비롯해 누적 확진자가 많은 국가발 입국자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입국금지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문을 열어놨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역유입 사례가 늘면서 국내 의료진,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개방성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에 중국과 미국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중 중국과 미국 국적자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① ‘무사증 입국 정지’ 적용 국가는?
정부의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 가운데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협정을 맺은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국(외교·관용여권 포함)이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국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명시적 입국금지 등을 시행하는 국가는 148개국으로, 88개국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등 3개국이고, 중남미는 브라질·멕시코·페루·칠레 등 25개국, 유럽연합(EU)에서는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25개국이 비자면제협정 국가이다.
이외 뉴질랜드·이스라엘·카자흐스탄·터키·모로코 등도 포함된다. 미국·캐나다·호주·일본·홍콩·마카오·대만 등은 상호주의 등에 다른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에 해당한다.
② ‘발원지’ 중국은 왜 제외됐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중국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다. 검토하는 범위 바깥에 있는 국가”라고 했다. 중국은 원래부터 무비자 입국이 안 됐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외교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는 한국과 중국 간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일반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전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지만, 지난 2월 4일부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됐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비자무효화(효력정지)’ 조치도 포함된 만큼 중국인의 한국 입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무사증·무비자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부는 비자무효화(효력정지)도 함께 시행했다”며 “비자무효화 조치로 중단되는 비자 중 83%가 중국에서 발급된 비자이므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③ 입국중단 조치 비껴간 ‘韓 프리패스’ 국가는?
미국,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우리(한국)가 일방적으로 사증 없이 들어오도록 허용한 나라가 47개국이 있다. 이걸 통째로 정지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일반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66개국과 한국에서 출국한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 148개국과의 교집합을 만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서로 사증면제를 해주는 미국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지난달 19일부터 한국에서 비자업무를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의 ‘사증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한 상태다.
멕시코는 지난달 30일부터 전 국민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발적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발적 격리, 양성 판정 시 의무격리 등 검역 강화 조치만 취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 등도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적용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여러 국가가 한국 등 몇 개국을 특정해 입국 금지하거나, 모든 국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통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을 비롯해 누적 확진자가 많은 국가발 입국자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입국금지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문을 열어놨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역유입 사례가 늘면서 국내 의료진,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개방성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에 중국과 미국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중 중국과 미국 국적자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① ‘무사증 입국 정지’ 적용 국가는?
정부의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 가운데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협정을 맺은 국가의 ‘무비자’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국(외교·관용여권 포함)이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국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명시적 입국금지 등을 시행하는 국가는 148개국으로, 88개국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등 3개국이고, 중남미는 브라질·멕시코·페루·칠레 등 25개국, 유럽연합(EU)에서는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25개국이 비자면제협정 국가이다.
이외 뉴질랜드·이스라엘·카자흐스탄·터키·모로코 등도 포함된다. 미국·캐나다·호주·일본·홍콩·마카오·대만 등은 상호주의 등에 다른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에 해당한다.
② ‘발원지’ 중국은 왜 제외됐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중국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다. 검토하는 범위 바깥에 있는 국가”라고 했다. 중국은 원래부터 무비자 입국이 안 됐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외교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자는 한국과 중국 간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일반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전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지만, 지난 2월 4일부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조치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됐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비자무효화(효력정지)’ 조치도 포함된 만큼 중국인의 한국 입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무사증·무비자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부는 비자무효화(효력정지)도 함께 시행했다”며 “비자무효화 조치로 중단되는 비자 중 83%가 중국에서 발급된 비자이므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③ 입국중단 조치 비껴간 ‘韓 프리패스’ 국가는?
미국,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우리(한국)가 일방적으로 사증 없이 들어오도록 허용한 나라가 47개국이 있다. 이걸 통째로 정지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일반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66개국과 한국에서 출국한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 148개국과의 교집합을 만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서로 사증면제를 해주는 미국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지난달 19일부터 한국에서 비자업무를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의 ‘사증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한 상태다.
멕시코는 지난달 30일부터 전 국민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발적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발적 격리, 양성 판정 시 의무격리 등 검역 강화 조치만 취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 등도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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