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병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당시 선임병(현재 전역) B씨를 대신해 시험을 봤다.
수험표에는 A 병사가 아닌 B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1일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군사경찰에 고발했다.
군사경찰은 A 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2일 전역한 B씨에 대해서도 민간 경찰과 공조해 조사할 계획이다.
A 병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대리시험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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