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출퇴근 편해진다"...6월부터 M버스 정류장 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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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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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확정

  •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7종 추가...의약품 안정성 심사 수수료 부담 경감

오는 6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정류장이 늘어난다. 신산업인 소(小)수력발전의 설비 기준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국민 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제‧개정된 지 오래되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 규제 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 규칙을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행정 규칙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서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해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정류장이 확대된다. M버스는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노선을 운행하며 주변 도시와 대도시의 도심, 부도심을 직결한다.

서울 집값 상승 등으로 성남·하남·남양주·인천 등 경기도로 주거지를 옮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버스 기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최대 6개까지 정류소 정차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8개로 늘어난다. 나중에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민이 들어오면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많아져 자리가 없거나, 정류장까지 오래 걸어야 하는 불편을 고려했다.

신산업인 소(小)수력발전 설비 기준도 마련했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탓에 소수력의 경우 공압·윤활설비 등이 필요 없음에도 기존 산업인 수력발전과 동일한 설비 기준을 적용해왔다. 소수력발전 설비 시설 용량을 5000kW 이하로 정하고, 소수력에 적합한 별도의 설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SW) 사업자의 신고가 간소화된다.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신규·변경·합병 신고를 할 때 사업자 등록정보, 등기사항, 계약실적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1만7000여개의 SW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와 법원 행정처 법인등기정보, 조달청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12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일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도 가능해진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은 가능한 반면 국민의 산림 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은 조성 불가능하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 함양, 보건 휴양 등을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등 편익시설, 각종 체험시설 등 설치 가능하다. 치유의 숲은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산림치유시설 등 제한된 시설만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 치유의 숲 한곳을 새로 조성하면 숲 해설사, 숲 치유사, 유아 숲 지도사 등 연간 94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6600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

오는 5월부터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이 편해진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TV 수신료 등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했더라도 이사하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신청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24'(온라인)에서 전입 신고를 할 때 요금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폐기물 부담금 면제 대상에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흡인용튜브카테터, 마취액주입도구, 수혈세트 등 7종을 추가했으며, 의약품 안정성 심사 비용 기준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을 신약은 340만원에서 85만원으로, 기타는 85만원에서 21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 한·중 해상우편물 통관 지원을 위해 인천해상교환국을 설치해 우편물 처리 시간을 기존 2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했다.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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