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원사업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무급 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일 기준 일 2만5,000원, 월 최대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9일부터 도 및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류의 요건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마감일(29일) 종료 후 10일 이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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