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 등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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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4-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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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4~5월 지급

  • 동 주민센터나 시청 일자리센터에 신청

한대희 군포시장.[사진=군포시 제공]

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역대응고용 특별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000만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관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종료)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종료)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된다.

지급은 2~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3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4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뒤, 2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유형균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든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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