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총 11차례가 열렸고, 이 중 김 위원장은 7번 참석했다. 10일에는 집권 후 12번째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열린다.
김정은 집권 이래 가장 주목을 받았던 최고인민회의는 언제였을까. 대내외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던 회의는 지난해 4월과 8월에 개최됐던 제14기 제1~2차 회의로 꼽힌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노딜’로 교착국면에 빠진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한 차례가 열리는 최고인민회의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대외메시지를 전하고, 헌법을 재차 개정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두 차례의 헌법 개정…김정은 권능 강화
북한은 지난해 4월 11일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 개정 후 약 3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홈페이지에 헌법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개정 헌법에 따르면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표현됐다. 헌법상 최고지도자가 된 것으로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됐다.
같은 해 8월에는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선거한다’,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하고,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헌법 개정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장, 즉 김 위원장의 권능이 강화됐음을 전한 것이다.
북한의 헌법 개정을 두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2기 집권 출범에 맞춰 한 번 개정을 통해 정치 조직을 개편하고,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했다”며 “정상국가 지향 차원의 조치”라고 풀이한 바 있다.
◆ 29년 만에 시정연설…“티끌만 한 타협도 안 할 것”
김 위원장의 1차 회의 시정연설은 집권 첫 연설이자, 1990년 고 김일성 주석 이후 29년 만에 이뤄진 북한 최고지도자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었다. 아울러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이뤄진 연설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시정연설에서 “경제 전반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며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집중 노선의 실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대미 메시지를 내놔 주목을 받았다.
그는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미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미국이 3차 조미(북·미) 수뇌(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올해(2019년) 말까지 미국의 예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혀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후 북한은 2019년 ‘연말’을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미국과 한국을 줄곧 압박했다.
한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이번 3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가능성에 대해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만약 참석하게 되면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관철을 다시 설명하며 혁명정신 등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집권 이래 가장 주목을 받았던 최고인민회의는 언제였을까. 대내외적으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던 회의는 지난해 4월과 8월에 개최됐던 제14기 제1~2차 회의로 꼽힌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노딜’로 교착국면에 빠진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한 차례가 열리는 최고인민회의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대외메시지를 전하고, 헌법을 재차 개정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11일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 개정 후 약 3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홈페이지에 헌법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개정 헌법에 따르면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표현됐다. 헌법상 최고지도자가 된 것으로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됐다.
같은 해 8월에는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선거한다’,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하고,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헌법 개정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장, 즉 김 위원장의 권능이 강화됐음을 전한 것이다.
북한의 헌법 개정을 두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2기 집권 출범에 맞춰 한 번 개정을 통해 정치 조직을 개편하고,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했다”며 “정상국가 지향 차원의 조치”라고 풀이한 바 있다.
◆ 29년 만에 시정연설…“티끌만 한 타협도 안 할 것”
김 위원장의 1차 회의 시정연설은 집권 첫 연설이자, 1990년 고 김일성 주석 이후 29년 만에 이뤄진 북한 최고지도자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었다. 아울러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이뤄진 연설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시정연설에서 “경제 전반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며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집중 노선의 실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대미 메시지를 내놔 주목을 받았다.
그는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미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미국이 3차 조미(북·미) 수뇌(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올해(2019년) 말까지 미국의 예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혀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후 북한은 2019년 ‘연말’을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미국과 한국을 줄곧 압박했다.
한편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이번 3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가능성에 대해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만약 참석하게 되면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관철을 다시 설명하며 혁명정신 등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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