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카인드(KIND)에 따르면 흥애해운과 럭슬은 이날 오후 4시까지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두 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마감일의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들 회사는 상장 폐지되며, 이 경우 이의신청 또한 불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