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초 전국 지자체에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배포했다.
각 지자체는 현수막을 생활자원 회수센터에 보내 재활용 원단을 제작해야 한다. 이후 원단을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지자체별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 처리 실적을 받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선거 때 활용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현수막 등 선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현수막 재활용 에코백(서울 노원구)[사진=환경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