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기실'서 음주한 공군 조종사 16명 징계... 첫 '자격정지' 2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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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4-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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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지난해 출격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전투 조종사들을 9일 재징계했다.

먼저, 음주를 주도한 A 소령은 2년간 공중근무 자격이 정지됐다. 전투기 조종사가 2년 자격정지를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또 2차 지휘책임자인 비행대대장(중령)은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후속 대대장 인사가 이뤄지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비상대기 중 술을 마신 조종사 7명 역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비상대기 해제 뒤 술을 마신 조종사 8명과 3차 지휘책임자인 항공작전 전대장(대령) 등 9명은 경고 처분했다.

공군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10전투비행단 전투 조종사 16명은 지난해 8월 말에서 9월 초 세 차례에 걸쳐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나눠 마셨다.

그러나 3월 13일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음주를 주도한 편대장 A소령에게 견책 처분만 의결했다. 3월 16일 이를 보고받은 원인철 총장은 상식과 맞지 않은 처분이라며 해당 부대에 대한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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