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사는 반려동물 '건강보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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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용우 기자
입력 2020-04-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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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동물진료비 20만원 내 75%지원키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증장애인과 저소득층 부산시민이 키우는 강아지도 ‘건강보험’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부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이다.

지원비는 지원대상자 1인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금 25%를 뺀 나머지 75%까지이고, 부산시와 구·군이 75% 지원비를 반씩 나눠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대상자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을 보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초기예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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