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6월27일부터 30일까지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0.03%~0.09% 초과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푸본현대생명은 대만 달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용 한도를 잘못 계산했다.
보험사는 30%로 제한된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5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최종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해외 통화·증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이를 각각 5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보험사들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장기채권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피력해왔다. 무엇보다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리 리스크 안정과 자산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도 올해 업무계획서를 통해 "해외투자 한도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운용 수익률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해외투자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더는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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