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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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4-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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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 중 태어난 아기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시술을 하던 중 아기가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태아는 2.1㎏의 건강한 상태어났지만, 윤씨는 양동이 물에 태아를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윤씨는 낙태 비용으로 산모의 어머니로부터 2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낙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당해 임신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고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22주를 넘어 상당 기간이 지난 태아를 낙태한 사실도 여러 차례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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