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적용…블루투스와 앱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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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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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이탈 등 지침 어긴 기점부터 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해 관리키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오전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안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했으며,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라고 덧붙였다.

즉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안심밴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를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동안 착용하게 된다.

윤태호 반장은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과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응용프로그램(앱)에는 동작감지 기능이 추가된다.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돼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은 일과시간(08~21시) 중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는 경우 전화로 확인하고, 이 때 불응하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윤태호 반장은 “안심밴드 제작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당초 10시와 15시에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10시와 20시에 실시하고, 무작위로 한 번 더 불시점검한다.

윤 반장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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