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오전 11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해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해 생활하도록 했다.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일평균 130여명(4월1일~4월10일간)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촐괄반장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 임시생활시설 2개소를 준비해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개소는 라마다 앙코르 김포 호텔과 공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다.
윤태호 반장은 “오는 13일 0시부터(현지 출발시각 기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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