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발적 휴업 관내 업소 휴업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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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4-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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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체육시설·유흥주점 등

  • 휴업 미 이행 1회라도 적발될 시 지원 대상 제외

김상호 하남시장.[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휴업권고에 따라,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관내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하남시 관내 학원·교습소 및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유흥주점 등)으로, 지원금은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원 기준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연속해 1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다.

다중이용시설은 13일부터 26일까지 7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에 대해 지원한다.

단, 신청기간 전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시 주관 불시점검에 따라 휴업 미 이행이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학원·교습소의 경우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이며, 다중이용시설은 13일부터 16일까지다.

신청방법은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하남시청에 접수해야 한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휴업 결정을 내려주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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