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하남시 관내 학원·교습소 및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유흥주점 등)으로, 지원금은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원 기준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연속해 1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다.
다중이용시설은 13일부터 26일까지 7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학원·교습소의 경우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이며, 다중이용시설은 13일부터 16일까지다.
신청방법은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하남시청에 접수해야 한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휴업 결정을 내려주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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