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400여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알뜰주유소 살리기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석유공사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와 외상거래를 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감면한다. 이달 1일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방안은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공사는 또 지난 7일 울산 신천알뜰주유소를 비롯해 월평균 판매량 20만리터 이하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도 했다. 이날 행사는 알뜰주유소에 소독 용품을 비치해 고객들이 이용하고 범국가적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의성 유통사업처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는 취지"라며 "공사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분들을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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