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원대상은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한 후 어린이통학차량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중형승합경유차(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를 폐차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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