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증상 감염’ 발견은 적극적인 검사가 한 몫…전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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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4-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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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무증성 전파 가능성 확인 못했다"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입장 변화

  • 무증상 조기 발견이 집단 감염 예방에 필수…정부, 확진자 조사범위 2일 전으로 확대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신규 확진가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전파 경로가 불확실한 사례 가운데 무증상 감염도 있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무증상 감염은 코로나19가 몸에 들어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증상이 없다고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무증상 감염 또한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최근 방역당국은 지난달 발생한 해양수산부 집단감염 역학 조사 결과에서 확진자 39명 중 13명(전체의 33.3%)의 무증상 감염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수부에서 지난달 10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 이후 795명의 직원을 전수 조사했다.

앞서 발생한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에서도 무증상자가 감염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국내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적극적인 진단검사 때문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검사를 많이 한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접촉자 시기부터 조기에 검진하면서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진단했을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격리 관리에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초기에 발견해 격리 치료로 완치를 돕는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면 집단감염 및 지역사화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방역당국은 해수부 집단감염 역학조사 결과를 두고 “전면적인 이동 통제 조치를 하고 모든 직원을 검사함으로써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했고, 해수부와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자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정 본부장은 “무증상자가 전염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무증상 감염 혹은 전파 사례는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정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발병 전 무증상 시기의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접촉자 조사 범위를 발병 전 2일로 확대하는 지침은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자가 최대 이틀간 무증상 상태로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한감염학회는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지 이견이 많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 들여 진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연구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송준영·정희진·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팀은 코로나19 국내 초기 확진자 28명을 분석한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증상 전파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무증상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지난 7일 의학 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실렸다.

최근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발견된 무증상 사례를 종합한 역학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가 나오면 무증상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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