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들이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빌려 쓴다.
이들은 운송 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했는데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서로 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의 운송장비를 빌리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와 임대 예정 단가를 공유하고 이행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실시한 입찰에서도 담합은 이뤄졌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다. 이들은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5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동방이 3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CJ대한통운(1억4400만원), 세방(5900만원), KCTC(2800만원), 한진(1500만원)이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높인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비슷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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