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옮기는 흡혈박쥐, 불법 수입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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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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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흡혈박쥐 등 외래생물 100종 유입주의 생물 지정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광견병 등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흡혈박쥐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했다. 앞으로 흡혈박쥐를 수입하려면 위해성 평가를 받은 뒤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흡혈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포유류 15종, 어류 23종, 양서류 5종, 파충류 8종, 식물 49종 등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 가운데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로 수입을 신청할 경우 국립생태원이 해당 생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후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흡혈박쥐[사진=환경부]

흡혈박쥐는 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로 분류됐다. 동부회색다람쥐는 수목에 피해를 주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포함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 생물의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국내 도입 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래생물의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생물의 통관 관리 기관인 관세청과도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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