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흡혈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포유류 15종, 어류 23종, 양서류 5종, 파충류 8종, 식물 49종 등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 가운데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로 수입을 신청할 경우 국립생태원이 해당 생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후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 생물의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국내 도입 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래생물의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생물의 통관 관리 기관인 관세청과도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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