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추진일정은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개월 동안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기준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영세소상공인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4인가구 기준 4,749,174원)이하이며, 선정기준은 선지원 후심사로 재산 군 1만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로 지원금액은 50만원 현금으로 1회 지원하게 된다.
김광철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회ㆍ경제적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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