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외입국자 중 스마트폰이 없어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깔지 못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조치와 함께 ‘안전보호 앱 설치’가 의무화가 시행됐다.
현재 시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공항검역소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GIS기반 위치 추적으로 격리지 이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또한,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건강상태, 격리장소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 전담공무원 300여 명을 지정해 안전 보호앱과 유선 통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는 등 파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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