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 후 ‘양성 판정’ 111명…방역당국 “원인조사 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0-04-12 15: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은경 본부장 “해외서도 사례 나와…격리해제 후 지침도 보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 해제된 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세 자릿 수를 넘어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양성 사례가 111명이 보고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양성 사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와 경북에서 많이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집단발병이 있었던 요양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재양성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양성으로 확인됐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양성 사례가 다른 국가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사 결과를 WHO(세계보건기구)나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재양성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해제 후 관리 지침 보완에 나섰다. 이날 정 본부장은 “방대본은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연장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고,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를 권고하면서 보건소가 이들의 증상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