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공식 채널을 통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의 1대1 관리를 받으며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해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또한,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총선일(4월15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동행하는 관리자는 이동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 인력이 투표 과정을 관리한다.
중대본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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