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외국인 방역 규정 위반 급증에 칼 빼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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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04-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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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외국인 처벌에 관해 공지

중국 당국이 외국인에 대한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 방역 규정 위반 사례가 늘자 이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다. 

12일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하 이민국)은 지난 10일 '재중 외국인 코로나19 기간 법률 준수'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격리,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국은 "중국 치안 관리처벌법, 형법 등에 따르면 체온 검사와 건강 상태 신고, 격리, 진단 등 방역 조치를 거부할 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와 벌금, 구류 등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국 법률을 위반할 경우 기간 한정 추방, 체류 증명서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중 해외로 송환된 외국인은 출국일로부터 1~5년 동안, 추방 당한 외국인 경우 추방일로부터 10년간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중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 권리 의무와 연관한 법률을 취합해 모든 외국인의 안전 및 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면서 중국 내 외국인도 방역 조치를 철저히 지키고 코로나19를 함께 예방하자고 당부했다. 
 

[사진=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캡처]

이는 최근 늘고 있는 외국인 방역 규정 위반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제8인민병원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한 남성이 채혈 검사에 응하지 않고 격리구역을 빠져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프로농구(CBA) 난징퉁시 소속 외국인 선수 조지프 영 역시 최근 새벽에 격리호텔에서 직원에게 배달 음식을 가져다 달라며 소란을 피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기도 했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가 12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99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99명 중 97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역유입 사례였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중국의 해외 역유입 누적 확진자는 1280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코로나19 검사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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