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총 90개국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151곳 중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56곳,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34곳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가능 단기 비자의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이나 승무원 등은 예외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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