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체코 교민, 15일 대한항공 특별기 통해 귀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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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4-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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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폴란드·슬로바키아 교민 탑승 위해 협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체코 프라하에 고립된 한국민들이 15일(현지시간) 대한항공 특별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른다.

13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귀국하지 못한 한국 교민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368명이 탑승 가능한 특별기(KE8936편)를 띄운다. 이 특별기는 15일 오후 1시 프라하 국제공항을 출발해 16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프라하∼인천 노선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달 5일 이후 중단됐다. 체코 정부가 같은 달 24일부로 코로나19 위험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노선 운항이 가능해졌지만, 유럽연합(EU)의 일시적인 외부 국경 폐쇄 조치로 항공 탑승 수요가 감소해 운항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대사관은 한인회, 현지 여행사 등과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지역의 교민들도 이 특별기를 통해 귀국하도록  15일 오전 중 폴란드 브르초와프와 프라하 간 특별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와 프라하 간 육로 교통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과 아이들이 반려견과 산책에 나섰다. 프라하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이날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나 스카프 등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특별기를 통해 입국하는 교민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해야 한다.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탑승객은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담검사를 거친 후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다.

검역시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는 탑승객은 일단 귀가 후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때 국내에서 머무를 곳이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탑승객은 시설격리한다. 

시설격리 비용은 1일 10만원이며 유증상자 진단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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