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조씨를 10여 차례 소환해 텔레그램 방 운영과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 조사했으며 공범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구속 기한을 고려해 이날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지만, 추가 기소를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조씨가 다른 회원들과 조직적인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박사방을 운영해 왔는지 등을 파악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