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연구개발 업무와 기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운영이 어려웠고, 방만경영이란 오명 속에서 종사자들의 처우와 복지 수준이 구성원들의 기대에 어긋나 있었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혁재 후보는 "2018년 관련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일부가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최초로 지정됐지만, 기관 운영을 위한 별도 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연구기관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수 연구인력의 전문성을 살린 채용방식 개선, 연구인력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연구인력 1인당 경상비 상향평준화와 처우개선, 세종시 국책연구기관별 연봉 격차 개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법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연구보고서에 과도한 연구윤리 평가에 따른 부작용 완화, 세종시 반곡동 일대 국책연구단지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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