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 아동, 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앞서 다른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 씨(25)와 이 군(17)도 함께 추가기소됐다.
조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 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사방'에 대해 "조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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