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산지의 불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 사실을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상적으로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산지를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 뒤 나중에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평균 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1~2년마다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이 틈을 이용해 고발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불법 훼손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산지 불법 훼손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를 등재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에 대해선 원상복구(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 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산지 불법 훼손을 방지하거나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문제 토지의 거래로 인한 제3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매우 어렵기에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산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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